병문안 가서 지인 딸 성추행 3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5-01 16:47
입력 2019-05-01 16:47
A씨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A(10대)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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