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에 앙심 품고 똑 폭력 휘두른 60대 실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3-21 14:49
입력 2019-03-21 14:49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의 도로변에서 B(64)씨에게 “내가 C씨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고 말하며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다시 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동기가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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