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 접대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기간 연장 요청
수정 2019-03-17 21:56
입력 2019-03-17 21:56
진상조사단의 일부 위원은 내일(18일)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난 12일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2∼6개월씩 기한을 연장해왔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 글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도 나서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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