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2-20 17:07
입력 2019-02-20 17:07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 관련 부패는 중대 선거 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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