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20대 1심 징역 20년 선고
강경민 기자
수정 2019-02-14 10:55
입력 2019-02-14 10:55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나이도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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