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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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9-02-13 15:35
입력 2019-02-13 15:35

“금품 줬다는 사업가 진술 일관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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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받는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이혜훈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거취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며 “끝까지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9.4 연합뉴스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55)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천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도 고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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