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현진 기자
수정 2019-01-25 10:02
입력 2019-01-25 10:02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