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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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9-01-23 19:11
입력 2019-01-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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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서울고검 부장검사 A(60)씨가 운전하던 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차 운전자는 뒷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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