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고발사건’ 하루만에 재배당…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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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12-20 10:10
입력 2018-12-20 10:10

“서울중앙지검 소속 고려해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주소지 관할청 재배당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며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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