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돈 봉투 만찬’ 면직 취소 소송 1심 승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2-13 14:24
입력 2018-12-13 14:24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감찰대상자의 사표를 당장 수리지하지는 않겠다며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7.5.18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3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태근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안태근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선후배 간 돈 봉투가 오가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 행정 소송을 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6일 행정소송에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한편 안태근 전 국장은 돈 봉투 건과 별개로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성추행 피해를 알린 데 대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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