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처벌… 법안 뭉개는 국회 예산 깎는 기재부

박재홍 기자
수정 2018-11-06 00:33
입력 2018-11-05 22:46
● 법안 16건 발의… 통과는 0건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교육계 미투 관련 법안은 모두 16건이지만 통과된 법안은 한 개도 없다. 특히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10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내용에 초점이 두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확대하거나 사립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를 적용하고 재단이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나마 2차 가해와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도 징계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성폭력 사안에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사립학교 징계의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에 들어가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성폭력 근절 예산 90% 삭감
미투 관련 예산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교육부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15개 대학에서 운영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3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권역별 거점센터를 뺀 중앙센터 운영비와 실태 조사 정도만 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 관계자는“‘성비위 교원 무관용 처벌’ 등은 법 개정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는 미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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