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교사 명확한 징계 기준, 이제 생겼다
유대근 기자
수정 2018-10-09 16:55
입력 2018-10-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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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몰카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넣었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면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을 때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또, 새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교원 징계를 위해 만드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성범죄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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