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판, 법과 상식에 맞도록 최선”…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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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10-05 16:34
입력 2018-10-05 16:34
법원이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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