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자택 경비에 ‘회삿돈 16억’ 검찰 송치
이하영 기자
수정 2018-10-05 11:38
입력 2018-10-05 09:15
경찰 ‘불구속기소 의견’ 수사 마무리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를 한진 계열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회장이 사실상 자택 경비용역비·공사비 등을 대납도록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양호 회장 부부의 자택 경비원 급여와 시설보수 공사비용 16억 5000만원을 계열사 정석기업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이사, 정석그룹 직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년간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약 16억 1000만원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회사 자금으로 대납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는 자택에 CCTV와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기타 보수공사에 든 비용 약 4000만원도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정석기업은 경비용역업체 계약 시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조 회장의 자택에 용역을 배치했다. 시설보수 공사비용도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을 보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특히 2016년 5월 조 회장 부부가 손자들을 위해 마련한 모래놀이터 공사에는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파견된 경비 인력은 근무시 경비업무 외에 조 일가의 잡무까지 떠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산책, 배변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등의 업무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 사장이 알아서 했지 대신 납부를 했다는 것을 몰랐고, 소유 재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 용역업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사내 이메일을 통해 조 회장이 경비원 도급에 대해 알고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회장이 구기동 사택 경비 용역비 내용이 담긴 ‘자금종합보고서’를 보고받은 등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담을 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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