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아빠 항소 기각…징역 15년형 유지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9-05 13:45
입력 2018-09-05 13:45
“아내와 다투는데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꾸짖어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지호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 씨를 꾸짖었다.
그는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