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승인도 나기 전에 숙박시설 분양…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시행사 고발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9-03 18:57
입력 2018-09-03 17:50
경기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인 W사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E2-2) 3947㎡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6층(422객실)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건축허가 1개월 전인 지난 6월 말부터 약 300객실을 가계약금 1000만원씩을 받고 미리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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