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강제 추행한 30대 음식점 업주 입건…혐의 부인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8-29 13:23
입력 2018-08-29 13:23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음식점 주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B(18)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등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함께 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을 보호하려고 노래방에 온 B씨의 지인 C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C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던 3일째 되는 날 A씨에게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