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창촌 종사자 자활지원 조례’ 찬반 시끌
김학준 기자
수정 2018-08-15 23:25
입력 2018-08-15 22:40
“집창촌 근절할 고육책”“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
●전국 첫 1년간 최대 2260만원 지원
15일 구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자활지원 계획 등이 담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개발 중인 옐로하우스 일대(1만 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례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활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전액 회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김모(48)씨는 “성매매를 하면 엄연한 불법인데 그렇게 돈을 벌어 온 사람들의 자활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럴 돈이라면 소외계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예산도 모자라” “대안 제시로 봐야”
하지만 조례는 옐로하우스 철거 뒤 종사자들이 다른 성매매 업소를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기에 종사자들에게 다른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종사자들이 성매매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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