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 40대, 출소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구속
강원식 기자
수정 2018-08-06 16:39
입력 2018-08-06 16:39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운전면허가 취소돼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뒤 이번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7차례 적발됐다. A씨는 4차례 벌금형에 이어 2011년에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6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1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범수형생활로 2개월 감형을 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한지 6개월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50여일간 잠적해 지난 3일 창원시내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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