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켜고 빵빵거려”…보복 운전자 벌금 300만원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7-11 13:21
입력 2018-07-11 13:21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차량 앞에서 3∼4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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