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패싱’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 갈림길

김지예 기자
수정 2018-07-05 14:50
입력 2018-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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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조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 머리가 헝클어진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나’, ‘구속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한진그룹 일가의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조 회장은 아내, 딸에 이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앞서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 폭행’ 의혹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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