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천천히 운전해”…택시기사 폭행 승객 6개월형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22 16:23
입력 2018-06-22 16:23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수성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사 B(49)씨가 천천히 운전한다며 뺨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