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주노총, 청와대앞 농성중 경찰과 충돌 ‘몸싸움’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6-01 14:06
입력 2018-06-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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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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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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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6.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질적 파탄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 농성 외에도 6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최저임금 삭감 정당 후보 심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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