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방출 침구 11년 전 이미 적발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5-17 23:25
입력 2018-05-17 22:42
대진침대 문제 원료 방치 논란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2007년 모 회사의 온열 매트가 모나자이트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로 적발됐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일 6시간 이상 이 매트를 쓰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허용 기준치(1mSv)보다 최대 9%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방사능을 방출하는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규제 기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에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원안위가 천연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원료 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유통 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이후에야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를 파악했고,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도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가 2013년부터 한 업체에서 사들인 모나자이트는 2960㎏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는 총 66개사에 모나자이트를 판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진침대를 쓴 뒤 병이 생겼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1600명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대진침대 관련 문의가 1500건 이상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다음 주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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