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보다 치료’ 에이즈 감염 성매매 20대 여성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5-09 13:18
입력 2018-05-09 13:18
“성매수 남성 감염 안된듯”…성매매 알선 남성 2명도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을 숨긴 것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했다.
A 씨와 동거한 남자친구 B(28)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김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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