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사 자격 취득 제한은 평등권 침해”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5-09 00:46
입력 2018-05-08 21:14
인권위, 면허 제한조항 폐지 권고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다.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을 갖췄고 업무적으로도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격·면허를 취득할 때 정신질환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1개는 예외를 둔다. 특히 지난달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결격 대상자로 추가했다. 이 법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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