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생중계’에 박근혜 “이렇게 무시” 흥분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4-06 08:55
입력 2018-04-06 08:52
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5일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경비 강화에 들어갔다. 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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