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청장 ‘접대골프’ 의혹
수정 2018-03-29 21:22
입력 2018-03-29 21:21
‘청안위’와 라운딩 비용 떠넘겨…黃청장 “현금으로 돌려줬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황 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정식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의 부덕과 불법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황 청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을 ‘미친개’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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