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다음달 24일 공개 변론
수정 2018-03-19 22:06
입력 2018-03-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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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정족수인 6명을 가까스로 모면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위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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