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며 10대 자녀 방치…알코올 중독 30대 친모 집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18 10:26
입력 2018-03-18 10:26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3∼4월 광주 모텔에서 아들(14)과 함께 살며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거나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불결한 상태로 방치했다.
감기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육·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녀를 다시 양육할 경우 재범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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