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게이트’ 수사검사 10명으로 증원…문무일 “신속 수사”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09 10:41
입력 2018-03-09 10:41
수사정보 유출 외 ‘봐주기 수사’·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에는 최근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손영배 부장검사를 포함, 기존 5명에서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개 부서 수준의 규모다.
수사팀 확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총장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불공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만큼 엄정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공 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시작됐지만 관할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기소 단계에서는 탈세 혐의가 빠졌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
또 최 변호사는 2016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최종 기소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 변호사가 검찰 전·현직 간부들에게 줄을 대 ‘봐주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주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발견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새 수사팀은 전면적인 재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김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 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지청장이 최 변호사와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고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검사 증원을 계기로 최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봐주기’가 있었는지, 검찰 전·현직 간부나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것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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