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간 출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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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06 10:07
입력 2018-03-06 10:07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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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연합뉴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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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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