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내림굿 대가 1억 받은 무속인 무죄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22 15:05
입력 2018-02-22 15:05
수원지법 “사기 아닌 종교행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림굿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갖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내림굿을 받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굿값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미래의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굿값을 받은 뒤 신당을 차리는 등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굿을 했고 이 같은 무속행위의 대가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종교행위를 통해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굿을 한 이후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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