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액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수백억원 가운데 36억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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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이재용 “저 석방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최씨가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98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승마훈련 지원 77억 9735만원 가운데 72억 9427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은 정유라 승마지원(77억 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79억원) 등 298억 253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심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72억 9427만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출연금 16억 2800만원 등 89억 2227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지원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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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이재용 “저 석방됐어요~”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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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표정 이재용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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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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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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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석방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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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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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법원 관계자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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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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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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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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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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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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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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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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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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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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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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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사 보는 의원자유한국당 추경호 이현재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선고 기사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18.2.5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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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사 보는 의원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선고 기사를 보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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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다리는 삼성 전자 관계자들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기다리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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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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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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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긴장감 팽팽’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날인 5일 오후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지난 1심에서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재단 출연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묵시적 청탁 여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2018.2.5/뉴스1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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