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성추행 폭로 후 근거 없는 소문 확산”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01 10:49
입력 2018-02-01 10:49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소속기관은 문제 제기 이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검사의 그동안 경력과 실적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했다. 서 검사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검찰 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임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