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성폭행 미수 경찰 간부에 징역 2년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5 16:05
입력 2018-01-25 16:05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선 지난해 5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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