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T 연루’ 배덕광 의원, 사직서 제출···수리되면 한국당 117석 줄어
수정 2018-01-23 18:50
입력 2018-01-23 18:50
연합뉴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좌진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듣지는 못했다”고만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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