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열차 예비선로 진입…경찰에 자진 신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1 11:28
입력 2018-01-21 11:28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7%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2㎞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직접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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