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맞게 헌법 변하면 헌재 결정도 변해야”

김동현 기자
수정 2018-01-08 00:31
입력 2018-01-07 22:20
이진성 헌재소장 신년 산행
헌법재판소 제공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 헌재소장은 올해 9월 자신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회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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