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파문’ 빅뱅 탑,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1-04 14:19
입력 2018-01-04 13:36
연합뉴스
탑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강남경찰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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