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신청

임송학 기자
수정 2017-12-31 15:11
입력 2017-12-31 15:11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이미 구속된 친부 고모(35)씨와 고씨의 내연녀 친모인 김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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