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실시…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444명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9 09:40
입력 2017-12-29 09:40
앞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