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보험 가입…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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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7-12-22 10:04
입력 2017-12-22 10:04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건물 소유주 이모씨는 삼성화재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에게 1억원, 부상자에게 2천만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이 스포츠센터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성 23명, 남성 6명 등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밤새 남성 1명을 제외한 사망자 28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망자 시신은 제일장례식장, 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세종장례식장, 보궁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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