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 여친 협박해 성매매시킨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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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22 14:49
입력 2017-12-22 14:49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키고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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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10대 영장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10대 영장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8월 13일 오전 1시 58분쯤 여자친구(18)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난 남성 B(27)씨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남성 B씨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C양은 올해 초부터 A군의 강압 때문에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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