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14 15:46
입력 2017-12-14 15:46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최씨 측 역시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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