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섯 번 소환됐고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된 유일무이한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새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우 전 수석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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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0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새롭게 포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시절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