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 불가…대신 24시간 관리”

이현정 기자
수정 2017-12-07 00:17
입력 2017-12-06 22:36
조국,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답변 “더 강한 처벌은 재심 요건 안 돼”
연합뉴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6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취 등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도 조 수석은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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