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5일 진행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05 10:07
입력 2017-12-05 10:07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달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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