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판결 데이터 축적, 양형 기준에 반영

김동현 기자
수정 2017-12-05 14:16
입력 2017-12-04 22:42
대법 ‘양형 체험 프로그램’ 시연… 내년 1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화장실 문이 평소 열려 있는 것을 알고, 밤에 몰래 들어가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믿었던 주인의 발등을 찍은 이 절도범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절도범과 비슷하게 처벌해야 할까.
연합뉴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판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시작된다. 판사가 된 참여자는 현재 살인사건 1건과 절도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사건을 고르면 관련 기사 1개를 읽은 뒤 본인이 생각하는 형량을 선택한다.
그런 뒤에 사건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나온다. 동영상에는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과 함께 증인들의 증언도 함께 포함됐다. 이후 법정형 및 양형 조건에 대한 설명을 본 뒤 법정에 들어가 검사와 변호사에게 할 질문을 선택하게 된다. 검사·변호사의 답변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직접 선고를 내리고, 자신이 선고한 형량의 이유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시연회에서 정성진 양형위 위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양형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오섭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체험 프로그램 제작 이유 중 하나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향후 해당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내년 1월 2일부터 양형위 홈페이지(http://sc.scourt.go.kr)로 접속하면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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