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하며 절도

임송학 기자
수정 2017-11-29 16:58
입력 2017-11-29 16:58
전북 무주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2시쯤 전북 한 시골 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55만원을 훔치는 등 경북과 충북, 전북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현금과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16범인 A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전거와 도보로 전국을 누비며 빈집과 차량에서 현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한 거리는 500㎞가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CTV가 없는 한적한 시골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절도 짓을 했다”며 “수중에 10만원 이상이 있으면 모텔에서 잤고 돈이 없으면 PC방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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